초다수 결의제
결론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입니다.
분쟁중인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다 보면 이사 해임 등에 대해 초다수 결의제를 채택하고, 해당 정관 주항을 변경하는 것도 초다수 결의제를 채택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 해임 등을 봉쇄하는 조항으로, 초다수 결의제가 유효한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판시사항 등을 소개합니다.
1. 초다수 결의제를 채택한 정관 사례
서식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2.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선임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신규 이사의 선임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3.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 시 기존의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하는 경우 해당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호 내지 2호의 개정이나 제1호 내지 2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2. 초다수 결의제의 효력에 관한 판례
인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확정]【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이다.【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380조, 제433조, 제434조, 제522조 제1항, 제3항
3. 판결 전문 — 정관변경결의 무효 확인
조항 원문
【전문】【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피 고】
주식회사 우노앤컴퍼니(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주 문】1. 피고가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1. 인정 사실가. 피고는 의류용 및 산업용 기타 합성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3,573,965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할 경우 12,508,712주), 자본금은 6,886,982,500원이며, 원고는 2017. 5.경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의 주주이다.나. 피고는 2014. 3. 13. 09:30 전북 완주군(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의 본관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3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결의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28.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의 연구소 2층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라. 한편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상법 및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정관 규정(다만 제30조 중 제2항, 제3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은 아래와 같다.
■ 상법제4장 주식회사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 총회의 결의는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③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정관변경을 통해 상법 제434조가 정한 특별결의요건을 더욱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 소위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전에 이사회가 그 결의로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정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가중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2) 피고
특별결의의 요건을 정한 상법 제434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통결의사항이 아닌 특별결의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의요건을 위 조항보다 더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이 사건 결의는 모두 유효하다. 한편①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2621, 대법원 2019도13225), 원고가 위 사건과 같은 목적으로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② 원고는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 피고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이 사건 소 제기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주주권의 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른바 ‘초다수결의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 또는 설령 이를 허용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가중한이 사건 가중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③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제1항),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해산의 결의(상법 제518조)나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④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상법 제362조, 제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1조 후문),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2)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②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사전에 ‘적대적’ 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③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참조조문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
상법 제522조 제1항(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6. 주식교환을 할 날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8. 삭제<2015.12.1>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4조 제1항(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특별결의 요건 관련 조항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정관변경의 방법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전주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7가합2297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판례 원문 보기
8. 신의성실 원칙의 근거인 민법 제2조
판결이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물리치며 딛고 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제2항).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배로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의 무효 주장이 이 조항의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상법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요건 가중을 똑같이 다루나요?
다르게 다룹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도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관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례의 제27조 제2항은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것이라고 기존 이사회가 결의한 이사의 해임·선임과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효력을 다툰 판례가 있나요?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확정)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관 사례는 그 판례와 직접 관련된 회사의 정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7다288757 — 주주명의변경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정관에 초다수 결의제를 두려 하실 때에는 그 조항이 이사 해임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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