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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장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총회장소가 변경된 사실, 총회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등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개시하고, 버스나 승합차,택시를 배치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회가 길어지면서 본사 회의장에서 다시 속행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길어도 두시간 이내면 총회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12시까지 호텔 총회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 후 본사 회의장에서 다시 속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를 안내 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 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4조 제1항(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가 소집장소에서 개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장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총회장소가 변경된 사실, 총회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등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개시하고, 버스나 승합차,택시를 배치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07. 11. 선고 2001다45584 —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총회가 길어져 빌린 장소를 더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를 안내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회가 길어져서 빌린 장소를 더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호텔 총회장을 12시까지 빌렸는데 총회가 길어져 점심 식사 후 본사 회의장에서 속행해야 하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이때에는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를 안내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본문은 이런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일 총회 장소를 바꾸실 일이 생긴다면 보통결의로 변경하시고 안내원과 이동 수단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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