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장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총회장소가 변경된 사실, 총회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등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개시하고, 버스나 승합차,택시를 배치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회가 길어지면서 본사 회의장에서 다시 속행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길어도 두시간 이내면 총회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12시까지 호텔 총회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 후 본사 회의장에서 다시 속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를 안내 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 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4조 제1항(소집지와 개최방식)
2. 주주총회가 소집장소에서 개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장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총회장소가 변경된 사실, 총회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등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개시하고, 버스나 승합차,택시를 배치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07. 11. 선고 2001다45584 —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