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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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장 출입을 봉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주주총회 개회 시간까지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공장 문 앞에서 주주총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을 공장 문 앞으로 모이라고 알린 뒤 신분과 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출입구에서 주총을 합니다.

사전에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정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비상장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데, 주주총회장의 출입을 봉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1. 봉쇄 상황

예를 들어 본점이자 공장인 곳의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공장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용역들을 배치해서 회의장이 있는 건물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가 개최되는 시간까지 공장 문 앞에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이므로 총회장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주총회 개회 시간까지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공장 문 앞에서 주주총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처 절차

  1. 먼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주주들은 모두 공장 문 앞 으로 모여 줄 것을 수 회에 걸쳐 알립니다.
  2. 공장 문앞에 모인 주주들의 신분과 주식 수 등을 확인 합니다.
  3. 임시의장을 선임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 합니다.
  4. 공증인이 출석공증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다 다루었으면 폐회를 합니다.
  6. 주주총회의사록에 이러한 내용을 스케치 하듯이 잘 기재 해 줍니다.

임시의장 선임과 의사록 작성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위와 같이 주총을 개최한 후 염법이 관련 등기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 주의할 점

리스크 · 총회 장소주주총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입구에서 주총을 합니다.

장소를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사전에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주명부와 정관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는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보해야 할 주주명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인 것이어야 합니다. 문 앞 주주총회에서 주주 자격과 주식 수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관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문 앞에서 연 주주총회로 등기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방식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관련 등기는 지금까지 반려된 적이 없을 정도로 등기 실무가 인정하는 진행입니다. 의사록에 그날의 경과를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들은 어떻게 모으고 회의는 어떻게 여나요?
정문 앞으로 모여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알립니다. 모인 주주의 신분과 주식 수를 확인한 뒤 임시의장을 뽑아 바로 개최하고, 목적사항을 마치면 폐회합니다. 공증인이 출석해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총회장 출입 봉쇄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정관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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