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3.
결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가 이사해임과 선임 등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대부분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의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 주주총회소집요청을 한 후, 이사회가 소집을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요청에 호응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이사 등의 해임과 선임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검사인이 자주 선임됩니다.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인 선임 절차와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인 선임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1.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가 이사해임과 선임 등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대부분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의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 주주총회소집요청을 한 후, 이사회가 소집을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요청에 호응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이사 등의 해임과 선임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의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 주주총회소집요청을 한 후, 이사회가 소집을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그런데 회사가 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요청에 호응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이사 등의 해임과 선임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신청권자와 관할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진술 청취의 방법은 심문기일을 열고 이사/감사를 소환하여 직접 그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인의 지위와 보수

3. 검사인의 선임과 비용

검사인은 통상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리스크 · 검사인의 서면 보고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검사인 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검사인 선임신청 사례

서식
[신청취지] 1. 2024...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서식
[별지 목록]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가. 의결권의 총수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다. 위임장의 봉인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마. 투표용지 교부상황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사.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등이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아.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또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 '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가. 표결방식나. 투개표 확인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후보자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라.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마.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검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신청권자이며, 총회 전에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검사인 선임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재판 전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검사인 보수와 검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나요?
검사에 드는 비용과 보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검사인으로는 통상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총회 전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