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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9.
결론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50억원입니다.

선임된 이사의 성명은 동일하나, 이들의 취임등기일자는 정산정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일자가 됩니다.

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선행하는 주주총회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판결에 의해 후행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후행하는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려면 후행하는 주주총회의 하자를 찾아서 별개의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사례 — 부존재 판결을 받은 뒤의 등기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50억원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의사록 등 외관을 갖추고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형식적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이사들 쪽에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이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모두 퇴임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들을 다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이사의 성명은 동일하나, 이들의 취임등기일자는 정산정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일자가 됩니다. 이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법원이 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촉탁하였습니다.

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선행하는 주주총회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판결에 의해 후행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후행하는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려면 후행하는 주주총회의 하자를 찾아서 별개의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선행하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 지면 매우 복잡해 지는데요. 지위를 회복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이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되므로, 회복된 시점에 이들이 회사의 이사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 해임된 이사들의 지위가 회복될 경우 후임이사(정상적인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포함했을 때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임이사들이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선행하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 지면 매우 복잡해 지는데요. 지위를 회복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이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되므로, 회복된 싯점에 이들이 회사의 이사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선행하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 지면 매우 복잡해 지는데요. 지위를 회복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이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되므로, 회복된 시점에 이들이 회사의 이사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등기선례

인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제정 1999. 8. 18. [등기선례 제6-650호, 시행]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나(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제1항),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퇴임등기가 된 이사 및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상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그 등기 전에 그 지위에서 퇴임하였다가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또한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별개의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 겸 대표이사인 자를 해임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다시 해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8. 18. 등기 3402-826 질의회답)
상업등기규칙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현행현행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10.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례인가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의사록 등 외관을 갖추어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쳤고, 해임된 이사들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 중에 다시 선임한 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모두 퇴임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이사로 선임하여 성명은 같으나 취임등기일자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일자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승소한 뒤 법원이 앞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촉탁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선례는 무엇인가요?
등기선례 제6-650호(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를 싣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가 경료되면 회복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여부와 정관에 정한 이사 수 초과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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