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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요청서 견본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3.
결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2인 이상이 합산하여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이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받으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서류 견본을 올려 놓겠습니다.

  1. 의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의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오늘은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하는 서류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 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소집요청서 견본

임시주주총회소집요청서
수신: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0 대표이사 000 귀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들은 귀사의 주주로써, 주주 강남수는 귀사의 보통주 9,000주, 박은수는 보통주 9,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상법 366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1. 회의 목적사항 - 이사 4인의 선임2. 소집이유 귀사가 건축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이를 계속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사를 신규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3. 주주총회 개최일 2024년 월 일 본인들은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가 본 요청서 발송 후 10일이내에 소집되지 아니한다면, 이후 귀사의 주주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일 주식회사 000주주 성명(인) 주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소집이유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과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견본처럼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려면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실제 상황에 맞게 기재합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요청할 때 요청서 말미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요청하는 주주 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요청하는 구조이므로 각자의 신원이 드러나야 합니다.
소집을 청구하시기 전에 청구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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