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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주총회 결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6.
결론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는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

해제조건부 결의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합병결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주주총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선임하면서 선임이사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했을 경우에 그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대길이 합병을 합니다.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례

주식회사 큰새가 존속회사, 주식회사 대길이 소멸회사입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상당한 현금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이 합병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제조건부 결의

사례의 경우는 해제조건부 결의인데,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부라 합니다. 일단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해서 합병절차를 진행하다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효력을 정한 민법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정지조건부 결의

정지조건부 주주총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하면서, 선임이사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했을 경우(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 후 이사가 될 경우 취업승인)에 그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근거 선례

실무판단 · 선례 요지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시행 ] (출처: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 7. 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07.0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법령·정관에 저촉되지 않으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제조건부와 정지조건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제조건부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고,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합병 승인에 반대 주주 비율을 다는 것이 전자의 예, 이사 선임에 자격 요건 충족을 다는 것이 후자의 예입니다.
정지조건부는 어떤 때 쓰나요?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서는 결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이사가 되는 경우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선임 효력을 거는 결의가 가능합니다. 결의 시점에는 효력이 서지 않는 점이 해제조건부와 다릅니다.
합병처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예상되는 안건이라면, 결의에 붙일 조건과 그 문구를 주주총회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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