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다만,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시무 108쪽).
그 외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소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는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으로 대표적인 것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입니다. 처분 이란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행 및 직권 말소,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열람과 거부 등 상업등기법에서 등기관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처분 을 말합니다(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시무 107쪽). 이의사유는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다만,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시무 108쪽).
그 외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소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판례 전문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의 방법이 아닌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에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제239조 (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9조 (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공1984, 1013)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공1990, 448)
[2]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7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11. 7.자 2007라2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위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원심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변경등기의 경우, 첫째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고, 둘째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두 가지 사유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라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판시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유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소송’의 방법이 아니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소정의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이의신청의 관할과 방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의 관할과 방법에 관한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상업등기법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자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부적법한 신청을 관과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등기신청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에 터잡아 이의를 신청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관련조항
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의의신청기간과 이의 신청의 효력
등기관의 결정이나처분에 대한이의는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2. 이의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가. 거부처분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ㄱ.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 해야 합니다.
ㄴ.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를 각하하는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했고, 등기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등기를 실행 합니다.
나.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ㄱ.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ㄴ.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등기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한 후,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합니다. 직권말소 통지에 대한 이의의 진술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므로 이의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등기관은결정으로써 각하하고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심리의 방식
등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법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서면심리로써 재판 을 합니다.
재판 전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한 경우 및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합니다.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관할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등기를 하라는 명령을 하고, 등기관은 이 명령에 따라 해당 등기를 합니다. 실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등기관은 이 명령에 따라 해당 등기를 말소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서류를 다시 등기소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등기를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환부함)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있다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다시 각하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관련 규정
상업등기법 제85조(등기관의 조치)
상업등기법 제86조(집행 부정지)
상업등기법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상업등기법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상업등기법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상업등기법 제90조(송달 등)
이 자료는 법원과 등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공무원 교육원 상업등기실무를 인용했습니다.
3. 판례가 가른 상법 제376조의 자리
판례가 「이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사유」라고 가른 그 좌표가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입니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의 사회,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의 결의 같은 절차상 하자는 이 조문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으로는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