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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철회와 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
결론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합니다.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염법이 참고하고 있는 임재연/김춘 공조 제2판 주주총회실무(박영사) 58 쪽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서면투표의 철회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 해석이다.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철회와 변경에 대한 글을 쓰고 나니,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철회와 변경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합니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문헌은 어떻게 보는가

인용
염법이 참고하고 있는 임재연/김춘 공조 제2판 주주총회실무(박영사) 58 쪽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투표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면투표를 철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서면투표의 철회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 해석이다.

3.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염법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염법이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본투표 전까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지지하는 후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철회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겠다고 본 투표일에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염법 뚝심이 있는지라 우기고 또 우깁니다.

사전투표를 한 염법이 본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면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투표를 합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지 전에 투표를 한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고, 새로운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기명투표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표결에 참여하면 그 이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면투표도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염법 개인의견).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하신 주주님이 계시다면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 전에 의사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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