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1.
결론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거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주문에는 [사내이사 000을 선임하는 것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 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2024년 월 일까지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거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소집허가의 두 유형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1)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와 2)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실무 경험에서 살펴보면 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수주주에 의해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서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2.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오늘 방문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주문에는 [사내이사 000을 선임하는 것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 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2024년 월 일까지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수주주는 2024년 월 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날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물리적 방해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아니하나는 한, 이 날을 도과하면 다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소수주주는 언제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6다275679 — 임원지위부존재확인
[2]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주주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사회 이외에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권한을 가진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사회는 소수주주가 소집청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비해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따라서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소집허가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총회소집의 목적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3]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甲 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丙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것이어서 일시대표이사인 乙로 하여금 甲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에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임원지위부존재확인][공2018상,675]
【판시사항】
인용
[2]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인용
[2]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총회의 소집기간
5. 소집허가결정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해 준 경우 그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주주는 결정문에 적힌 날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날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물리적 방해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날을 도과하면 다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으시면 소집기간이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 결정문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의 결정문은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와 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실무 경험에서 살펴보면 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열어야 하나요?
주문에 회의목적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2024년 월 일까지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수주주는 그 날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법원이 정한 소집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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