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할 수 있나요?
염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라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인 일간신문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냈는데, 별도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일까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이런 질의 전화가 왔습니다.
1. 사례 — 공고만 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비상장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인 00경제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냈습니다. 별도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일까요? 염법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위와 같이 비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공고방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게재했는데, 그 효력과, 만약 효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염법의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염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합니다.
상장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을 통하여 공고 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시주총일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일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시주총일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일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2. 정관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비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소집통지에 관한 상법규정
-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장회사 주주통회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특례규정
- 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함 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3. 전자공시 공고의 거래소가 무엇인지의 좌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말한 「거래소」의 좌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입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항). 상장회사가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전자적 공고를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며, 비상장회사에는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도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