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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1.
결론

염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라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인 일간신문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냈는데, 별도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일까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이런 질의 전화가 왔습니다.

1. 사례 — 공고만 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비상장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인 00경제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냈습니다. 별도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일까요? 염법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위와 같이 비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공고방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게재했는데, 그 효력과, 만약 효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염법의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염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합니다.

상장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을 통하여 공고 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비상장회사 라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시주총일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일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시주총일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일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1.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2. 정관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비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1. 주주총회소집통지에 관한 상법규정
  2.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3.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장회사 주주통회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특례규정
  5. 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함 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6.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1.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3. 전자공시 공고의 거래소가 무엇인지의 좌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말한 「거래소」의 좌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입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항). 상장회사가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전자적 공고를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며, 비상장회사에는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도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해도 되나요?
비상장회사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라면 신문 공고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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