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결론
결산기를 1년에 2회(1월 1일부터 6월 30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는 것으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도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들의 경우 분기별로 결산을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네 번 개최하게 됩니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거의 대부분 매년 1회 결산기를 두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결산기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2항(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결산기를 두 번 두는 경우
이 질문을 '1년에 결산기를 두 번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로 바꾸어 한다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2.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산기를 1년에 2회(1월 1일부터 6월 30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는 것으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도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18호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12.21 [상업등기선례 제1-218호]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업)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70조, 제30조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3. 분기결산을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들의 경우 분기별로 결산을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네 번 개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가 끝나고 언제까지 소집하나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거의 대부분 매년 1회 결산기를 두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결산기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기를 여러 번 두실 계획이라면 정관의 결산기 조항부터 손보셔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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