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종료전 의장이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주식회사 먼길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의문 사항 하나, 의안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면 주주총회가 종결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가 폐회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계속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요. 대표이사 겸 의장이 임시주주총회 일부 의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의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한 후, 본 총회를 폐회한다고 일방적으로 한 후 퇴장해 버렸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의장이 퇴장하면 주주총회가 종결되는가
의문 사항 하나, 의안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면 주주총회가 종결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가 폐회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계속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의장을 선임해 주주총회를 이어갈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의문 사항 둘, 의장이 퇴장했으므로,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시의장 선임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도, 현장에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종결 전에 퇴장을 했으므로, 임시의장이 주주총회 의사록 말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1. 05. 15. 선고 2001다1297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3]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의장이 중도 퇴장한 주주총회를 이어가실 때는 참석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의사록 말비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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