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0.
결론상법에 따른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상법에 따른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식
주식회사 큰새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큰새의 이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고 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인 기타 사용인일 경우에는 별론으로 합니다)
-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판례 원문 보기
조항 원문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용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2] 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공2018하, 116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공2019하, 1517)
【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2) 피고가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리스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을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3. 부당이득의 근거인 민법 제741조
판례 참조조문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를 열어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 결의가 없다면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판례가 특별성과급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 한 것이고, 회사가 이사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권원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두고 있는데 결의 없이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도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보수를 지급하시기 전에 정관의 보수 규정 방식과 올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