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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에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1.
결론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상법에 주주총회의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합니다.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감사의 의견진술 의무

감사의 주주총회 의견진술 의무에 관한 상법조항

2.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지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는지 여부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의견을 진술한 감사는 주주총회장을 떠자지 않고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재석하였습니다. 회사들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감사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1)주주총회에 참석한 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상법에 주주총회의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명날인을 했을 경우의 문제

질문 2)주주총회에 참석한 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실무를 하다보면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주주총회의사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그동안 주주총회에 감사가 참석했을 경우 감사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으므로, 별다른 생각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해서 감사를 빼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공증을 받을 때 추가로 검토할 사항

질문 3)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요?

공증인법에 의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장과 이사는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감사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감사도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서명한 의사록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빼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가 서명한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사도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원래 누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나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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