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9.
결론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를 2025년 1월 7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2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일도 설정하지 않고, 주주명부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정관에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되므로, 1월 7일 임시주주총회일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명부를 닫아 둔 기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를 2025년 1월 7일 개최해야 합니다. 1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폐쇄도 기준일도 없는 경우
이 회사의 경우 2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일도 설정하지 않고, 주주명부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주주명부 폐쇄 중 주주 확정 —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정관에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되므로, 1월 7일 임시주주총회일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6일사이에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명의를 개서해 줄 것을 요청해도,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1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에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인 12월 31일 2주간 전에 기준일설정과 주주명부 폐쇄(하나만 할 수도 있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기업이고, 주주의 변동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12월 31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06.13 선고 2018다261322 —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4]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0조의5 제1항, 제425조 제1항),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상법 제303조, 제425조 제1항)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정관 규정의 예
조항 원문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①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폐쇄해 둔 기간에는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그 사이 주식을 넘겨받은 양수인을 주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용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인 12월 31일의 2주간 전에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기업이고 주주의 변동이 없는 회사의 경우 12월 31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폐쇄기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일이 생긴다면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어떻게 확정할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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