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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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회 시각이 지난 후에도 주주의 참석이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1.
결론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개회 시각이 지난 후에 도착한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여 도착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회 시각 이후에 주주총회장에 도착한 주주는 주주총회장 입장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러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 상법에서는 의사정족수는 없어지고, 의결정족수만 있습니다. 개회 전에 참석주주수와 참석주식수를 보고하는 것은 의사정족수가 있던 시대의 유산입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개회 시각 이후에 도착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장의 입장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무 관행

상장회사 주주총회 현장을 가보면, 주주총회 개최 시각 이후에 도착한 주주들의 입장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참석주주수와 참석주식수를 보고하고, 참석주주수와 참석주식수는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변경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주총장을 떠난 주주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안건별로 참석주주수와 참석주식수를 확인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새로 입장한 주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고, 의결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찬성표 수를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과거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 놓았는데,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이 의사정족수이고,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이러한 상법조항이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즉 의사정족수는 없어지고, 의결정족수만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37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제정 1999.10.05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성립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 10. 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개회 전 보고의 의미

그런데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참석주주수와 참석주식수를 보고하는 것은 의사정족수가 있던 시대의 유산입니다. 의결정족수만 남아있는 현 상법하에서는 회의 개회의 필요적 요건으로 전제하고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으니 관례적으로 이를 보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만 있으므로 주주총회를 개회하고, 의안을 상정한 후, 표결한 결과 해당 의안이 상법이 정해 놓은 결의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개회 시각이 지난 후에 도착한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여 도착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판단 · 개회 후 도착 주주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회 시각 이후에 주주총회장에 도착한 주주는 주주총회장 입장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러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결론은 어떤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법 제368조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의요건만 정했을 뿐 개회 시각 이후 도착한 주주의 표결을 막는 규정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없는데도 참석주식수를 보고하는 관행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조차 출석하지 않으면 상법 제368조가 정한 결의요건을 애초에 충족할 수 없어 의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석 규모를 개회 때 보고해 두는 관행은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설명입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하실 때에는 개회 시각 이후에 도착한 주주도 입장시키고, 그 이후 상정되는 안건의 출석한 주주의 수에 포함하여 표결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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