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불신임 사유
결론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총회 의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의장을 불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할 경우에 특별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총회 의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의장 불신임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장 불신임의 쟁점
-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주주총회를 시작할 때 의장을 불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 오늘은 주주총회 의장 불신임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직위를 해임할 때,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장의 사내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의안을 이유로 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해당 안건에 대해의 장이 특별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장과 주주간에 협의에 의해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지만, 임시의장 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의장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주주들은 의장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대하는 주주들이 의장 불신임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주주나 주주로 위임받은 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의 사내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두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 한 때에 해당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개회를 하지 않거나, 특정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회 선언을 하는 경우,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 십분동안 의안과 관련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찬가지입니다.
2. 표준규정이 든 불신임 사유
- 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에서는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이 규정에 어긋날 때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제21조(의장)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 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 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주주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표준 주주총회 운영규정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히 불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주주나 위임받은 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내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개회를 하지 않거나 특정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회를 선언하는 경우 등을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의장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의적인 제한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주주들이 의장 불신임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장과 주주 간에 협의에 의해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지만, 임시의장 선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이 있다면 임시의장 선임을 미리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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