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인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해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인 경우]
1.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
1)이사 1인이었고, 그 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말이죠.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주주총회소집절차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총주주의 서면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총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인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해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에서부터 주총까지 약 3개월간 걸립니다.
2. 이사가 2인이고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2)이사가 2인 이고, 그 중 대표이사인 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이고, 그 중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가 대표권 있는 이사 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를 할 수 있으며, 총주주의 동의로 서면결의도 가능 합니다.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3. 이사가 3인인 경우
1)이사가 3인인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이사가 3인인 경우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렇게 가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감사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으므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2인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대행할 자로 지정된 이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4인 이상인 경우
2)이사가 4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에 염법이 설명한 글을 모두 읽었다면, 이제 논리적인 추론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사가 4인 이상 중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므로 이사가 3인이 됩니다.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선임된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