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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9.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인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해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인 경우]

1.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

1)이사 1인이었고, 그 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말이죠.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주주총회소집절차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총주주의 서면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총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인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해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에서부터 주총까지 약 3개월간 걸립니다.

2. 이사가 2인이고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2)이사가 2인 이고, 그 중 대표이사인 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이고, 그 중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가 대표권 있는 이사 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를 할 수 있으며, 총주주의 동의로 서면결의도 가능 합니다.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3. 이사가 3인인 경우

1)이사가 3인인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이사가 3인인 경우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렇게 가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감사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으므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2인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대행할 자로 지정된 이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4인 이상인 경우

2)이사가 4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에 염법이 설명한 글을 모두 읽었다면, 이제 논리적인 추론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사가 4인 이상 중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므로 이사가 3인이 됩니다.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선임된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1인뿐인 회사에서 그 이사가 사망하면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소집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없어 회사가 소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총주주의 서면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인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개최합니다.
법원 인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에서부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가량 걸립니다.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사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감사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으므로 감사가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에는 자본금 규모와 남은 이사의 수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소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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