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
결론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없으며, 반드시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수는 몇 명 되지 아니하므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의 경우에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이사회의 경우
- 상법 제391조 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규정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주주의 경우에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주주의 경우에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화상이나 전화로 이사회에 참가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나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해 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한길합동법무사삼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리스크 · 이사 본인 참석 — 이사회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없으며, 반드시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게 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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