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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권리 기준일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주주명부 폐쇄 공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4.
결론

정관에 기준일만 정하고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회사 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명의개서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장회사라면 주권이 전자등록되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에 기준일만 정해 두고 폐쇄기간은 정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폐쇄 공고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비상장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관에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 ①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두고 있는 회사는 정관에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

①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기준일만 정하고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회사 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명의개서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명의개서대리인이 없는 회사

정관에 기준일만 정하고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회사 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명의개서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장회사라면 주권이 전자등록되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정관 규정의 예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는 보통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를 어떻게 적어 두나요?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고, 기준일을 두고 있는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적고,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고 함께 적습니다.
정관에 기준일만 정해 두셨다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폐쇄기간 공고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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