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실무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소고
(정기)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는 2011 년 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상업등기실무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일반론은 이를 참조하시고, 실무상 주의하거나, 법무사가 알아 두면 특히 유익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과 긴밀한 관계 가 있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이미 주주명부가 폐쇄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별도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없고,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한길은 이와 같은 정관규정 하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2012년도 쯤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다.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 올려놓 습니다.
2012년도 쯤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 올려놓 습니다.
2012년도 쯤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 올려놓 습니다.
법무사가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매년 3 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많은 회사들이 법무사에게 그 절차를 문의한다. (정기)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는 2011 년 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상업등기실무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일반론은 이를 참조하시고, 실무상 주의하거나, 법무사가 알아 두면 특히 유익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기주주총회 준비기간이므로 가급적 논의의 범위를 정기주주총회로 제한한다.
Ⅰ. 사전절차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주총회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 이 있을 수 있다.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의의
‘ 주주명부폐쇄 ’ 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명의개서가 금지되므로 특정의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자동적으로 폐쇄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확정된다.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그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일정한 날을 ‘ 기준일 ’ 이라고 한다 (상법 354 조 1 항).
2. 주주총회의 폐쇄와 기준일의 실무상 운용의 실태와 쟁점
(1) 관련 상법과 실무
주주명부폐쇄의 기간은 3 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법 354 조 2 항),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 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 (상법 354 조 3 항),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354 조 4 항).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병용한다.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장회사나 주주의 수가 많은 비상장회사는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하고 있지만,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관의 기재례와 실무상 쟁점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및 기준일을 정해 놓고 있다. 정관에 이를 정해 놓으면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다.
1) 상장회사의 정관 기재례
상장회사의 정관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비상장회사의 정관 기재례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은 생략함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기재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쟁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과거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 매년 1 월 1 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 까지로 해 놓았으나, 상장회사의 경우 3 년 정도 전부터는 ‘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 ’ 까지로 그 기간을 단축하다가, 최근에는 ‘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 ’ 까지로 그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거의 대부분 ‘ 정기주주총회일 ’ 까지로 한다.
그러면 상장회사가 이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과 긴밀한 관계 가 있다. 사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CASE 1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은 정관에 ‘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라고 정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정상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자본을 감소해야 할 필요성을 발생했고, 회사는 그 필요성이 1 월 10 일에야 인식했다. 주식회사 한길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검토의견
우선 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약 45 일이 소요되므로 사례의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이미 주주명부가 폐쇄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별도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없고,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한길은 이와 같은 정관규정 하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기주주총일까지로 해 놓으면,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긴급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많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긴급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비상장회사는 기존 정관규정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다.
3. 정기주총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와 주총결의사항과 관련한 쟁점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사항뿐만 아니라 특별결의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주식회사 한길이 정기주주총회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의 감소를 결의할 수 없다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자본감소를 결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정관상 정해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조항만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했을 때에는 보통결의만 가능하며, 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의 감소나 합병, 분할을 결의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한길이 별도로 자본의 감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본의 감소를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면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 합병, 분할 등을 결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기간 개시일 14 일 전에 별도로 자본의 감소 등을 의안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공고를 해야 한다.
만약 상장회사가 이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득이 하게 자본감소 등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관상의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 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폐쇄기간 이후에 자본감소 등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용 주주명부폐쇄를 추가로 공고하고, 정기주주총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차만 두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처리한다. 회사는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바로 그날, 같은 장소에서 자본감소 등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기주주총회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희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주주명부폐쇄기간과 신주발행과 관련한 쟁점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공모가 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제 3 자배정과 공모 방법의 신주발행이 가능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주주배정의 방법에서는,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폐쇄기간일 때에는 주주명부폐쇄기기간 초일 14 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해야 한다 (상법 418 조 3 항).
그러면 이때 발행된 신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가? 주주명부의 폐쇄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명의 개서를 막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이므로,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 주주가 된 자의 주주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주주들이 주주명부폐쇄와 관련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이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주가 된 자들도 모두 같이 볼 일이다.
Ⅱ. 주주총회 소집 등
1. 소집의 결정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결의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362 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1 명 또는 2 명인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각 이사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 (상법 383 조 1 항, 6 항). 소수주주 (상법 366 조 1 항, 2 항) 나 감사 (상법 412 조의 3, 415 조의 2 7 항) 가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도 있다 (상법 467 조 2 항, 3 항).
2.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등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을 통지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해 놓은 공고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상법 363 조 1 항, 3 항). 다만, 주주에 대한 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363 조 1 항).
(1) 통지 · 공고방법
기명주주에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내의 종업원이 주주로 있을 경우 회사의 공고판에 게시를 해 놓는 방법은 법률이 인정하는 통지나 공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전화나 구두로 통지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통지 · 공고의 내용
회의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 ·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 감자, 합병, 분할 등은 그 요령도 통지 · 공고한다.
통지의 내용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판례가 나왔는데, 상당히 참고할 내용이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1]이전 생략,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이하 생략
(서울고법 2010.11.15. 자 2010라1065 결정)
상장회사가 이사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542 조의 4 2 항). 그런데 상장회사가 사정이 있어 이 통지한 이사 · 감사 후보자 말고 다른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임은 유효한 선임행위인가?
CASE 2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의 대주주 甲은 乙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2 년 3 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乙이 추천하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한길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乙이 추천하는 이사 ·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는데, 이후 乙이 경영권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다시 丙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乙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안건을 모두 부결시키고, 긴급발의 형태로 丙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 이사와 감사의 선임결의는 유효한가?
검토의견
이와 같은 실례는 위 조항과 관련한 2009 년 개정상법 시행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하였다. 우선 등기관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등기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한길이 신청한 임원변경등기 (사례의 경우 丙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 를 하게 된다. 실례에서는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주주총회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들였고,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판단컨대, 이 상법은 강제조항이며, 이 강제조항을 위반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다만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한길이 비상장회사라 한다면,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주주들의 임원선임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다른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면서 수정결의를 요청하고, 이를 가결시켰다면,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한다.
(3) 회의일시와 장소
회의일시와 장소는 주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들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이나, 아침 이른 시간,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상법 376 조 1 항) 에 해당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주총회의 장소는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364 조). 실무에서는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지방에 있는 공장이며, 사실상 본점은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관에 주주총회장소를 서울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될 수 있다.
(4) 회의의 목적사항
정기주주총회의 대표적인 회의의 목적사항은 재무제표의 승인이며, 경우에 따라 임원의 변경, 배당에 대한 승인, 임원의 보수에 대한 승인, 정관변경이 추가된다.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 이사선임의 건 ’ 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 이사 ○인 선임 ’ 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일이다. 실무상 선임될 이사의 수를 특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에 대한 상담을 하는 법무사가 특히 신경을 쓸 일이다.
실무상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원의 보수인데, 주식회사의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보수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매년 할 것인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매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원의 보수 결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 본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년 10 억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고 하였다면 이 보수액을 수정하지 않는 한, 새로 결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본 회사의 2011 년 임원의 보수는 년 10 억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고 하였다면 2012 년도에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새로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발의할 수 있다.
(5) 소집의 철회와 변경
소집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의 철회와 변경도 할 수 있다.
(6) 연기와 속행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총회의 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그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하면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열리는 회를 연기회와 계속회라 한다. 연기와 속행을 위해서는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의결해야 하며, 연기회와 계속회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연기와 속행에 관해서 실무상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먼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안건을 의결할 수 없을 때에도 연기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의사정족수에 관한 상법규정이 폐지되고 나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인데, 이는 회의가 불성립한 것으로 보아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일단 결의가 행해지면 연기 또는 속행이란 있을 수 없 ’ 다고 한다. 그런데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수개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제1호의안은 가결되었으나, 제2호의안 심의도중 결론이 나지 않아 속행결의를 하였다면 유효한가 여부이다. 실무상 일부의 견해에서는 일부의 결의가 행해져도 속행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속행결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각 의안의 효력발생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각각의 의안은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1호의안이 임원의 선임이었고, 선임된 임원이 취임을 승낙했다면, 선임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속행결의와 무관하게, 선임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속행일 이전에 임원의 선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Ⅲ. 결의 등
1. 의결권
주주는 1 주당 1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369 조 1 항). 다만, 무의결권주, 자기주식, 상호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 법률이 정한 수 이상의 주식을 갖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의결권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계에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조에 의해 자기명의로 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예탁결제원에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다만, 예탁결제원도 감자, 합병, 회사분할, 주식의 교환과 이전, 해산, 회사계속 등을 위한 결의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같은 법 314 조 5 항 3 호). 실무계에서는 상장회사의 일부 담당자들이 감자나, 합병, 회사분할을 결의할 때에도 예탁결제원에 주주권의 행사를 요청하여 특별정족수를 채우고자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와 초기에 해당 등기를 상담하는 법무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면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외적으로 출석공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원칙적으로 서면공증을 위한 공증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당해 회사에 주지 않고 위임장만 제출하므로, 공증인이 출석하여 공증하지 아니하면 공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등기를 상담하는 법무사가 사전에 공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관이 서면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투표도 가능하다.
3.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 373 조 1 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법 373 조 2 항).
이때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이, ‘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다. 이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말미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 의장과 나머지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족하다고 본다.
Ⅳ.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의 해당 결의를 등기해야하는 법무사에게는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가 중요하다.
1. 결의의 성립
결의의 성립은 의사록 작성과는 무관하며,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결의에 들어가 법률상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의 수가 확인되는 순간 결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결의의 의결권 수가 확인되어 결의가 성립하면, 동시에 해당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총회의 결의로 결의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2 년 3 월 22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12 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재선임할 때, 이 임원이 2009 년 3 월 25 일 선임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해당임원이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임원이 사임하고, 다시 총회일에 선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해당 회사나 임원의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총회일에 임원을 재선임하면서 중임일자를 2012 년 3 월 25 일로 하면 해당일에 중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는 보고적 효력이 있으므로 3 월 25 일 이후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다.
Ⅴ. 글이 지목한 두 법의 좌표와 현행 확인
판례 대목이 지목한 상장회사 특례의 좌표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과 제542조의5입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는 이런 후보자 특정 규정이 없으므로, 소집통지에서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해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예탁결제원 대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를 현행 조문으로 열어 보면,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1항),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만 원문이 인용한 같은 조 제5항(제3호)은 현행 조문에서 2013년 5월 28일자로 삭제되어 있으므로, 감자·합병 등 결의에서의 권리행사 범위는 현행 법령과 예탁결제원 규정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