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 이사겸 주주가 특별이해관인이 되는지 여부(수정 사항 기재- 연합뉴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7.
결론주주총회에서 이사 각 개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겸 주주는 본인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각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배분하는 경우 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 겸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보수의 배분을 정할 때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 한도 주총 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총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 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겸 주주가 출석했습니다. 이 주주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안에 특별이해관계인이 될까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이사 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 각 개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겸 주주는 본인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때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 를 정하고, 각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배분하는 경우 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 겸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보수의 배분을 정할 때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각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배분하는 경우 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 겸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보수의 배분을 정할 때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605 — 퇴직금등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남양유업 판례를 둘러싼 보도와 다른 판단
추가)2025년 3월 5일 아래 연합뉴스 보도 내용은 염법의 개인적 판단과 다른 내용입니다.
인용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4일 '남양유업 판례'에 따라 올 해 정기주주총회 시즌부터 임원(감사, 이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법 368조 3항에 따라 임원인 주주는 임원 보수 한도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며, 이는 학계에서도 통설로 정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368조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 한도 주총 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총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 했다.포럼은 "이사인 주주였던 남양유업의 전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셀프 찬성'을 한 것은 상법 368조3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라며 "과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임원 보수 한도의 '셀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됐지만 주요 상장사에서 해당 조문의 적용이 2심 판결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까지 확인된 이상 올해 주총부터 모든 상장사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상법 368조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조문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포럼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가치와 연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수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는 점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주식보상안 표결에서 머스크는 제외하고 소수주주만 표결에 참여했지만, 미국 법원은 주총에 앞서 결의한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보상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럼은 "미국에서는 형식적인 이해상충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상충까지 따질 정도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겸 주주는 보수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나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각 개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 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만 정하는 안건도 이사 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본문은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정하고 각 이사 개인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 결의로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사 겸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문은 임원 보수 한도 결의에도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과 다른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인 주주는 보수 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나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인 주주는 임원 보수 한도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며 이는 학계에서도 통설로 정립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보도 내용이 염춘필 법무사의 개인적 판단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각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사 겸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