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의 차이(판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0.
결론2023년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 합니다.
이번에는 주주가 다섯 명인 주식회사 입니다.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합니다.
2023년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고민하게 되는 사안인데,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고민하게 되는 사안인데,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 졌습니다.
1. 1인회사는 소집절차 없이도 결의가 유효하다는 법리
'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 합니다.
2. 주주가 다섯 명인 회사의 사례
이번에는 주주가 다섯 명인 주식회사 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도 당연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합니다.
인용
관련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공2020하, 13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전문】【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외 1인)【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7. 13. 선고 2022나54637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주식 3,400주(지분율 34%), 소외 2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각 소유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다.나. 원고의 정관 제36조 본문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7. 1. 20.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부터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법정 중개보수한도 초과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지급금이 중개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또는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에 따라 원고로부터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사인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른바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 손해배상등·퇴직금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9818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다217513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인회사와 그 외 회사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인회사는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해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회사는 그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대표이사 보수에 합의만 하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안은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의 부당이득 문제로 다퉈졌습니다.
주주 전원의 합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려 하시기 전에 회사가 1인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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