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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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실무자료집(기획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31.
결론

2천년대 초반에 '정기주주총회실무자료집'을 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쪽 정도에 해당하는 실무자료집이었는데, 2만권 씩 두 번 4만권을 찍어서 무료로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주주총회 실무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24년도에 올렸던 글들이었으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1. 자료집을 다시 만들려는 이유

2천년대 초반에 '정기주주총회실무자료집'을 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쪽 정도에 해당하는 실무자료집이었는데, 2만권 씩 두 번 4만권을 찍어서 무료로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주주총회 실무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올린 주주총회 관련 자료의 목차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거의 2024년도에 올렸던 글들이었으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글들을 올리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뭐라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료집 전체 목차를 정한 다음 아래 글들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학술서적이 아니고 실무자들을 위해 주주총회 관련 자료들을 묶어 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용도의 자료집이라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썻던 글이므로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글쓰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경어체를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획하고자 합니다.

2. 편집 방침

  1. 1)전체 목자를 정한 다음 각각의 주제를 목차순에 따라 배치한다.
  2. 2)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로 통합한다.
  3. 3)경어체 사용 여부를 통일시킨다.
  4. 4)정기 주주총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2월 10일 이내에는 자료집을 완성한다.
  5. 5)PDF 파일을 만들어서이 블로그에 올린다.
  6. 6)비매품 책자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한다.

3. 수록할 글 목차

아래가 대부분 2024년도에 올렸던 글들의 목차입니다. *

2025년도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정기주주총회 씨리즈 1)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

정기주주총회 시나리오

감사임기 계산 방법

휴일 또는 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는지요?(주주총회 일시)

주주총회 소집장소

이메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낼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사례

이사임기와 이사임기 계산 방법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방법(해설 및 사례 포함)

영문 주주총회의사록 견본

주주총회 연기와 주주총회 속행/연회와 계속회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총회 소집일자 변경

정기주주총회 준비절차

집중투표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임원(이사 감사 등)취임 사임 해임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12월 31일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나 감사의 성명/약력을 기재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주주총회 기간단축이 가능한지요?

정기주주총회 소집기간단축동의서(양식)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주주총회 의결권에 관한 총정리자료

2025년 정기주주총회 주요안건 주요의안 해설

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총정리

서면에 의한 의결권(서면투표)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 방법(비상장)

주주총회의사록 인증과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사례)

연결재무제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사(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견본

주주총회 안건폐지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견본(비상장)

주주총회 운영규정(견본)

주주총회 위임장(견본/비상장)

준비금의 감소 결의 주주총회(사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대표이사도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비상장)

법인이 주주일 경우 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위임장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할 때 주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

외국인 주주의 영문 위임장(power of attoney) 양식

주주총회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나요?

하나의 주주총회 위임장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까?

감사 해임시 3%룰이 적용되는가?(감사 해임 의결권)

수 인의 대표이사 있을 경우 누구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는가?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주주총회일에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까?

주주총회소집통지서(견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견본 양식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이사의 종류) 해설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

법인(주식회사)이 주주총회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재무제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

이사임기 이사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위임 어떻게 하나요?

이사취임승낙서와 취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임기만료 퇴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등기서류가 있나요?

외국인 이사/감사 취임등기서류

주주도 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을 하나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대상

이사사임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시 주총소집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종류주주총회 해설과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경영권분쟁이 있는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2025년 임시주주총회 시나리오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양식)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견본 양식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 양식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같이 보내야 할 서류(비상장)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표준예시(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총정리

감사선임 3% 룰 계산방법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주주총회 위임의 철회

상장회사 감사 해임할 때 3%룰 적용

상호보유주

주주제안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주주총회안건을 현장발의할 수 있을까?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을 봉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요청서 견본 포함)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 철회와 변경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

비상장회사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할 수 있나요?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무의결권주(의결권 없는 주식)를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주주총회 대리인의 자격제한이 가능할까요?

주총 종료전 의장이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사록에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후보를 주총소집통지서에 명기한 경우에도, 주주들이 다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한 주주와 의결권의 수의 관계

경영권분쟁과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1인 주주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주주총회 개회 시각이 지난 후에도 주주의 참석이 가능할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소집 자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주주총회 의장 불신임 사유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을까?

주주총회 표결을 할 때 주주가 기권할 경우 의결정족수 계산방법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 방법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 보통결의요건일까? 특별결의요건일까?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주주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

주주총회의사록에 간인을 해야 하나?

국내 거주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공증 위임

미성년자 주주의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위임 방법

비상장 회사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권리 기준일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총회 의장 정관규정 해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의 적용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안건

외감법인 재무제표 작성 제출기간

대표이사 사임과 주주총회 의장

이사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 이사겸 주주가 특별이해관인이 되는지 여부

영업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효력

1월 1일부터 정기주총일까지 취임일부터 3년이 되는 이사의 임기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의 차이(판례)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실무자료집을 다시 내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 실무자료집」을 다시 발간하기 위한 기획안입니다. 2천년대 초반에 발간했던 자료집을 20년이 지나 다시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통합하나요?
전체 목차를 정한 다음 각각의 주제를 목차순에 따라 배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로 통합하며, 경어체 사용 여부를 통일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관련 자료들은 어떤 용도로 찾아 쓸 수 있나요?
학술서적이 아니라 실무자들을 위해 주주총회 관련 자료들을 묶어 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용도의 자료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흩어진 실무자료를 묶어 두실 계획이라면 전체 목차를 먼저 정한 다음 글을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