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준비 일정표(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3.
결론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표를 작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외감법인일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나 이를 제외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표를 작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외감법인일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나 이를 제외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확정되므로 별도로 주주명무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일자 | 내용 | 비고 | 참고 |
|---|
| 1월 24(금) | 이사회 소집통지 |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
| 2월 6일(목)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 | *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소집에 대한 결의도 가능함 |
| 2월 7일(금)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 제출 | D-6주전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 3월 7일(금) |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사에게 제출 | |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간 내 |
| 2월 27일(목) | 이사회소집통지 | D-7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
| 3월 7일(금) | 주주총회 소집이사회 | D-16 |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 결의 |
| 3월 10일(월)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 D-15 | 서면/각 주주의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발송 |
| 3월 25일(화) | 정기주주총회 | D | |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외감법인의 추가 일정
[외감법인일 경우 추가적인 일정]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주권상자업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감법인은 재무제표를 언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절차는 왜 없나요?
주주명부가 정관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에 확정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감법인은 무엇이 추가되나요?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신다면 총회일부터 거꾸로 세어 일정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