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3.
결론상법상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상법에 정해 놓았지만, 이사가 감사한테 받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총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할까요?
1. 감사보고서의 이사 제출 의무
주식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방법의 개요 등 상법 제447조의4 2항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감사방법의 개요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 보고 의무 여부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상법에 정해 놓았는데, 이사가 감사한테 받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감사의 의견진술 의무와의 구별
그런데 상법 제413조에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도 감사는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총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무판단 · 제출 의무와 진술 의무 —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는 의무와,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의무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4주 안입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이사에게서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안에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감사방법의 개요 등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이 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항목을 갖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실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는 의무와 감사의 주주총회 의견진술 의무를 구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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