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공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4.
결론주식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재무상태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는데, 특정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이 특정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책임)재산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외감법인일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인의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1. 공고 의무
리스크 ·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 — 주식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재무상태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는데, 특정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이 특정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책임)재산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외감법인일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인의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 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②이사는 제447조의2 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 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3. 어디에 공고하는가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홈페이지나 공고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 상법제635조1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실무는 어떤가
예전과 달리 상장회사 등을 제외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공고를 하지 않은 회사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는 예가 전무합니다.
염법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액의 법인세 페널티를 부과했었는데, 오래전에 페널티 부과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대부분의 회사가 대차대조표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상법상의 과태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차대조표를 왜 공고하나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되어, 그 회사와 거래하려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책임재산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공고하나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홈페이지나 공고신문에 공고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어디에 공고하나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홈페이지나 공고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재무제표를 승인하셨다면 지체 없이 정관이 정한 공고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