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5.
결론정기주주총회(상법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
배당금 청구권은 주주로서의 권리이므로 주권과 독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정기주총 결의에 따른 지급시기
정기주총의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정기주주총회(상법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배당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배당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배당금 청구권은 주주로서의 권리이므로 주권과 독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이 확정되면, 이때에는 확정된 배당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배당금 청구권을 가진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특정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가 지급할 배당금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배당금 지급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
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상법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회사가 적기에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실무상 과태료가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배당금 지급 청구소송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기한내에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52-8373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배당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이 확정되면 그 배당금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채권자가 확정된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상법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원이 적기 지급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무상 과태료가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주주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결의하실 때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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