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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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6.
결론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때만 '주식배당'이라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경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할 때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주식배당이라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때만 '주식배당'이라 합니다.

회사가 배당을 할 때 현금으로 배당 을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물로 배당 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주식배당이라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 을 할 때만 '주식배당' 이라 합니다. 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때 정관에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도 배당의 하나이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을 하므로,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것과도 구별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할 때에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 주식배당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무상증자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2. 주식배당의 한도

주식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경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금배당을 원하는 주주를 보고하기 위하여 주식배당의 한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295쪽).

1. 주식배당의 한도

주식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경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금배당을 원하는 주주를 보고하기 위하여 주식배당의 한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이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295쪽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 할 수 있습니다.

3.주식배당의 절차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은 후 같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합니다. 같은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주식배당을 결의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도 주식배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배당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적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2. 주식배당의 절차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은 후 같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합니다. 같은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주식배당을 결의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도 주식배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스크 ·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주식배당일부 상법학자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염법은 주식배당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경우 별도의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없이도 해당 주주총회가 종결되면 주식배당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못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보통결의로 주식배당을 승인합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나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배당을 하려면 별도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배당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신주의 효력발생 되는 시기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정기주주총회를 합니다. 의안은 제1호의나 재무제표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주식배당의 건/ 제4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정관변경의 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됨과 동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배당의 건도 가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면, 제4호의안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주식을 배당받은 주주들은 그 만큼 추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4호의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법은 주식배당의 효력발생시기를 '주주총회가 종결된 때'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주총회가 종결된 때 주식배당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해당 주주총회의 후행 안건에 대해서 배당된 주식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할증발행 여부 등

  1.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할증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단주가 발행했을 때에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4. 이사는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5. 질권자는 주식배당을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6. 질권자의 권리

5. 질권자의 권리

질권자는 주식배당을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상법 주식배당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배당 특례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 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주식배당 특례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0>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4>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2020.12.29>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10, 2025.10.1>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10>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자주 묻는 질문

주식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관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물배당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세금은 같나요?
다릅니다. 주식배당은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에서 주식배당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을 검토하신다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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