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손해보는 차등배당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6.
결론차등배당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7명인데, 대주주 2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몫을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려 합니다.
우선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에게는 3%의 배당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8%의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 없는데, 대주주 2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그 몫을 소액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려는 경우, 이러한 차등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1.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
그런데 역의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에게는 8%의 배당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3%의 배당을 하는데,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전원이 이러한 배당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18다236241 — 주금반환등청구의소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乙 등과 ‘乙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무효라며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乙 등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乙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계약이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乙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A가 배당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소액주주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그 자에 대해 자기가 받을 배당을 더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 전원원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단체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염법은 이런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례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연도 잉여이익 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어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상법제46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80다1263)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반대로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차등배당도 전원이 동의하면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에게는 8%의 배당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3%의 배당을 하여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전원이 이러한 배당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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