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이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위임하는 방법
결론
기관투자자가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할 때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실무계에서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므로, 공증용 위임장에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일 경우에는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할 때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공증위임을 해 주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증인법 제30조(대리 촉탁)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2. 실무의 방법
실무계에서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므로, 공증용 위임장에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일 경우에는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함께 제출할 서류
공증을 할 때 공증사무소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이나 규약 또는 조합신고필증 같은 서류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나와 있으므로이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임을 공증사무소에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공증을 할 때 공증사무소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이나 규약 또는 조합신고필증 같은 서류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나와 있으므로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럿이면요?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무엇을 더 내나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합의 고유번호증이나 규약, 조합신고필증처럼 업무집행조합원이 드러나는 서류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 현행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제정 2024.06.20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다만,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2023. 12. 13. 사법등기심의관-70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제65조, 민법 제706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6조의3 제3호, 제86조의5, 제86조의8, 제209조, 제363조 제4항 및 제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투자조합의 공증위임이 필요하시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조합원임을 입증할 서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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