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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견본(주식매수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3.
결론

상법363에 의해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을 통지합니다.

1. 일시: 2025년 월 일(금) 시 분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영업양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영업양수도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반대의사 통지·주식매수청구에 쓰는 서식 견본을 옮겨 놓은 자료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신: 주식회사 00주주님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

상법363에 의해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을 통지합니다.

  1. 1. 일시: 2025년 월 일(금) 시 분
  2. 2. 장소: 본점회의실
  3. 3. 안건:제1호의안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

2025년 월 일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법인)

2. 반대의사 통지서 견본

리스크 · 반대의사 통지서와 주식매수청구서본 영업양수도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영업양수도 반대의사 통지서는 2025년 월 일까지, 주식매수청구서는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당사에 도달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12.1>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영업양수도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영업양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유주식 종류와 수

반대의사 주식 종류와 수

2025...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귀하

3. 주식매수청구서 견본

주식 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영업양수도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유주식 종류와 수

매수청구 주식 종류와 수

2025...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귀하

자주 묻는 질문

이 견본에는 어떤 서식이 들어 있나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영업양수도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서식, 그리고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서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반대의사 통지와 주식매수청구는 같은 서식인가요?
이 견본에서는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서식과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서식을 각각 나누어 두었습니다.
영업양수도 소집통지서를 보내실 때는 반대 주주용 안내와 함께 반대의사 통지서와 주식매수청구서의 제출 기한을 각각 정해 안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