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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목적사항(의안/안건)을 추가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4.
결론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결의한 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의안/안건)을 일부 제외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낸 뒤에 다룰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나거나 빠지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소집통지 후 목적사항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결의한 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1. 소집통지 후 안건을 빼는 방법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의안/안건)을 일부 제외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총일 전에 안건을 일부 제외하는 통지를 하지 못했다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장이 임의로 안건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2. 소집통지 후 안건을 추가하는 방법

리스크 · 의장이 임의로 안건을 뺄 수는 없습니다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일부 제외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총일 전에 안건을 일부 제외하는 통지를 하지 못했다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장이 임의로 안건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주총관련 책자나 상법 책)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일 2주간 전(자본금 10억미만 10일전/이하 같음))일 때에는 소집통지서만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총일이 2주간일 때에는 주주총회일도 변경하면서, 변경 후 주총일 14일 전에 추가 목적사항을 같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주총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상법에 정해 놓은 것은, 그 기간동안 주주들이 목적사항에 대해 숙고를 하거나, 여러가지 법률적 조치를 취하거나, 주주들간에 해당 의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목적사항을 추가할 경우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통지를 보낸 뒤에 안건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 자료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결정을 하고, 주주총회일 2주간 전이라면 소집통지서만 발송하면 되며, 주총일이 2주간에 걸린 때에는 주주총회일도 변경하면서 변경 후 주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전에 추가 목적사항을 같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총일 전에 안건을 일부 제외하는 통지를 하지 못했다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장이 임의로 안건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소집통지를 한 뒤에 안건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결정을 합니다. 주주총회일 2주간 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일 때에는 소집통지서만 발송을 하면 됩니다. 주총일이 2주간일 때에는 주주총회일도 변경하면서, 변경 후 주총일 14일 전에 추가 목적사항을 같이 통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면 소집통지서 발송 일자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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