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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 계산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4.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합니다.

1. 사례와 보통결의 요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 결의의수를 계산 해 보세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보통결의를 하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2. 의결권이 배제·제한된 종류주식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댱 의안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3. 자기주식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취득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상호보유주식

회사,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고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함)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보유주를 제외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마6793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다22299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

리스크 · 발행주식총수 포함 여부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양도가 적법한지 다투어 지는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 나,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6)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

비상장 회사으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해서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이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 5,000주(자기주식)이므로 95,000주가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54,0000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는 54,000주의 과반수이므로 27,001주 이상 이어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23,750주가 이상 이어야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찬성주식수가 27,001주 이상이면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가결되나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가결됩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는 주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은 그 제한이 걸린 의안에 한하여 뺍니다.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계산에서 빼셔야 합니다. 취득 방법과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결의요건을 계산하실 때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부터 빼고 세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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