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특별결의 계산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6.
결론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계산 사례를 응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계산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계산 사례를 응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계산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1. 사례와 특별결의 요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이때 특별결의의수를 계산 해 보세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 특별별결의를 하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2. 의결권이 배제·제한된 종류주식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댱 의안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3. 자기주식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 —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4. 상호보유주식
회사,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고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함)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보유주를 제외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마6793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
리스크 · 발행주식총수 산정 —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양도가 적법한지 다투어 지는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 나,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 5,000주(자기주식)이므로 95,000주가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54,0000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수는 36,000주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이 수는 31,667주입니다. 따라서 찬성주식수가 36,0000주 이상 이어야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례의 경우 찬성주식수가 36,000주 이상이어야 정관변경의 건을 가결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결의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나요?
다투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 양도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시기 전에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