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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견본)/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7.
결론

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회의 목적사항)을 기재 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0명 선임의 건 처럼 선임될 이사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기재합니다.

정관 신구대조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요령 등을 기재 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용 견본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주주총획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할 필수사항을 알아봅니다.

리스크 · 소집통지서 기재사항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회의 목적사항)을 기재 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2항(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영업보고나 감사보고를 기재할 수 있으나 이를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0명 선임의 건 처럼 선임될 이사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기재합니다.

정관변경사항을 기재 합니다.

정관 신구대조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자방법을 기재 합니다.

리스크 · 합병 요령 기재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요령 등을 기재 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이나 약력 등을 기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별첨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서에 그 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직인생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다툼이나, 안건에 대한 다툼,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한 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주주 여러분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2025년 3월 26일 오전 10시 00분2. 장 소: 본점 대회의실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배당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2023년 월 일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직인)

1. 주주총회소집통지서 기간단축동의서(별첨서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개최할 때 총주주로부터 받는 기간단축동의서입니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별첨하지 않습니다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할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받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서식
정기주주총회소집 기간단축동의서 주식회사 00 귀중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써 2025년 3월 26일 개최되는 정기기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주(인)

2. 참석장 및 위임장(별첨서류)

주주 본인이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할 경우 본 참석장에 날인하거나 서명해서 주주총회장에서 진행요원에게 제출합니다.

이 참석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주주 본인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참석장과 위임장을 한 장의 서류로 작성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별첨합니다.

서식
주주총회 참석장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일시: 2025년 3월 26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점 대회의실 2025년 3월 26일 주주 000 (인) 위 임 장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본인은 2023년 월 일에 개최되는 00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023년 월 일 본인(위임인) (인)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하여야 할 서류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경우 공증용위임장을 소집통지서에 별첨합니다.

주주는 의사록 공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공증일 기준 3개월 전) 1통을 첨부합니다.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민주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대리 및 쌍방 대리행위를 승락함) 다 음 00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23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주주(인감)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 견본

정관에 주주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
서면투표 행사 안내 본 회사는0 000 등의 승인을 위해 2025년 3월 26일 정기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회사의 주주는 본 회사 정관 조에 따라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 서면결의통지서를 작성하여 2025년 3월 21일 영업시간마감 전까지 본 회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안 설명서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법인) 서면결의 통지서 귀사의 주주로써, 귀사의 2025년 3월 26일 정기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합니다. 의 안 / 찬 성 / 반 대 제1호의안(00승인의 건) 제2호의안(000) 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년 월 일 주주(인)

자주 묻는 질문

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발송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 (직인생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다툼이나 안건에 대한 다툼,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변경 안건이라면 안건별로 무엇을 기재하나요?
이사 선임이면 선임될 이사의 종류와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정관변경이면 정관변경사항을, 감자면 감자방법을,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이면 그 요령 등을 기재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도 기재합니다.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발송할 것을 권하며,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 「직인생략」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소집절차나 안건에 다툼이 있거나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날인한 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발송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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