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결론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올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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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올려 놓습니다.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② 주주 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검사인선임청구권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집중투표청구권
- 염법이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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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는 주주명부를 볼 수 있나요?
이사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누가 언제 행사하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으면 회사는 무엇을 하나요?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계신 주주라면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