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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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6.
결론

대법원 선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방송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회사이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한다.

1. 문제가 되는 경우

방송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례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선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리스크 · 최다액출자자 신고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1. 삭제<2025.10.1>2. 삭제<2025.10.1>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3. 시청자의 권익보호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신설 2022.1.11, 2025.10.1>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2.1.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정관 조항 제11조(현행법으로는 25조에 해당합니다. 염법 추가)
제11조(현행법으로는 25조에 해당합니다. 염법 추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의 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상법 제368조제1항 똔느 434조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회사이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대법원 선례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다22299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1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12.01 [상업등기선례 제2-1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상법」제368조제1항 또는 제434조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정족수 요건에 추가하여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 요건으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일정 수가 출석할 것을 규정한 경우 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한다.(2011. 12. 1. 사법등기심의관-29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법 제368조, 제371조, 제376조, 제391조, 제409조, 제434조, 제574조, 제578조, 제585조,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43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률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넣나요?
방송법이나 공정거래법처럼 개별 법률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주식을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선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선례를 방송법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선례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별 법률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있다면 결의요건을 계산하시기 전에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을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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