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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 주주총회 소집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8.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가 이사를 3인 이사 두고 있을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인 이사만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가 2인을 두고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에는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알아 봅니다.

1. 주주총회 소집권자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가 이사를 3인 이사 두고 있을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인 이사만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가 2인을 두고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에는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합니다. 주주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고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3항(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정관 규정에 따른 소집통지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라면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소집절차의 생략과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거나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5.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관에 정해 놓았으므로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등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에도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 변동이 수시로 있는 회사라면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에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전원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라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집을 결의하는 절차와 통지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나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 통지입니다.
소기업도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을 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관으로 정해 둔 경우 폐쇄 등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 수가 많지 않고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필요 없고, 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는 필요합니다.
소기업 주주총회를 여시려면 이사 수에 따라 소집을 결의할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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