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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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인 경우 정기주총 후 2주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하므로 정기주총 개최 후 즉시 감사인에게 통지할 것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4.
결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외감법인의 감사인은 외감법인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감법인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즉시 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통지하여 감사인이 주총 후 2주 이내에 외감법인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도록 조치하여 합니다.

최근 감사인이 회사의 정기주총 개최사실을 알지 못해 2주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감법인의 실무자는 이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과 그 변동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2.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26

따라서 외감법인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즉시 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통지하여 감사인이 주총 후 2주 이내에 외감법인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도록 조치하야 합니다.

최근 감사인이 회사의 정기주총 개최사실을 알지 못해 2주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감법인의 실무자는 이점 특별하게 신경 을 쓰셔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인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가 근거입니다.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도 재무제표와 같은 기한에 제출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이 정해지면 감사인에게 먼저 개최 일자를 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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