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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 계산하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5.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 합니다.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 하므로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34,000주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보통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실무를 담당하는 김책임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발행주식총수 계산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실무를 담당하는 김책임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변동상황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의결권 있음)
2025년 2월 1일 보통주 15,000주 발행(유상증자)
2025년 3월 25일(정기주주총회 일) 발행주식총수 50,000주
보통주식 45,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의결권 있음)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주)높이나는새는 비상장회사로 정관에 전년도 12월 31일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정해 놓았으므로(거의 모든 비상장회사의 정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정기주주총회일자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주총회 달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5,000주로 봅니다. 이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 합니다.

2. 발행주식총수 계산 사례 2(무의결권주가 있는 경우)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무의결권주 1,000주 있음)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 하므로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34,000주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보통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무의결권주 1,000주

1.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 34,000주

34,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합니다. * 회사분할처럼 의안에 따라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안건 중 '회사분할의 건'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가 35,000주가 됩니다.

2. 계산 사례 3 —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보통주식 30,000주(자기주식 1,000주 포함)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무의결권주 1,000주 있음)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의결권주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33,000주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보통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무의결권주 1,000주
자기주식 1,000주

3.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 33,000주

33,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합니다. * 회사분할처럼 의안에 따라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안건 중 '회사분할의 건'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가 34,000주가 됩니다.

리스크 ·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의결권무위결권주만 의결권이 부활될 뿐 자기주식은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계산 사례 4 — 상호보유주식이 있는 경우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보통주식 30,000주(자기주식 1,000주 포함/상호보유주식 10,000주 포함)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무의결권주 1,000주 있음)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상호보유주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호보유주, 자기주식, 무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호보유주, 자기주식, 무의결권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23,000주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보통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무의결권주 1,000주
자기주식 1,000주
상호보유주식 10,000주

5.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 23,000주

23,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합니다. * 회사분할처럼 의안에 따라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안건 중 '회사분할의 건'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가 24,000주가 됩니다.

리스크 · 상호보유주식과 자기주식 의결권무위결권주만 의결권이 부활될 뿐 상호보유주식과 자기주식은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계산 사례 5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식

조항 원문
5. 발행주식총수 계산 사례 5(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식, 무의결권주와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이 있는 경우)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보통주식 30,000주(자기주식 1,000주 포함/상호보유주식 10,000주 포함)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무의결권주 1,000주 있음)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

주주총회 의안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상호보유주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호보유주, 자기주식, 무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호보유주, 자기주식, 무의결권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23,000주로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보통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7. 상호보유주식과 의결권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마6793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31269 — 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발행주식총수 35,000주
무의결권주 1,000주
자기주식 1,000주
상호보유주식 10,000주

8.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 23,000주

23,0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할 때에는 주총 전체에 대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위와 같이 기재를 하며, 다만 의안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해서만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차감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합니다. 의사록에는 '제2호의안 000의 건 ~ 어쩌구 저쩌구, 제2호의안에 대해 특별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아니 하였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 해 줍니다.

6. 감사선임시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비상장)

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발행주식총수

202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 30,000주
보통주식 30,000주

2)주주구성

김갑동 20,000주
김을동 6,000주

9. 김병동 4,000주

서식
3)비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00분의 3까지 보유한 주식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김갑동 900주, 김을동 900주, 김병동 9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2,700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거의 모든 비상장회사 정관이 전년도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권리행사 주주로 정해 두고 있으므로, 그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봅니다. 총회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의결권주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구한 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의요건을 계산하실 때는 총회 당일 등기부가 아니라 정관이 정한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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