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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8.
결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 1 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 ·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 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1.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 1 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상법 제308조(창립총회)
제308조(창립총회)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리스크 ·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이사 선임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가 사임하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므로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예규 제71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 99991231 시행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 ·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 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11.20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갑이 불법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갑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유 중에 갑의 무한책임사원의 등기는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위 형사판결등본을 첨부하여 갑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 11. 20. 등기 제2383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용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 3908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 1-67 호, 제 2-86 호 등 참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된 사항이면 모두 말소등기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것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촉탁등기의 대상과 그 등기가 현재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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