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
결론상법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일정한 조건의 경우 임기가 정기주총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를 정해 놓았을 뿐(같은 뜻 대법원 2001.6.15.판결 2001다23928) 구체적인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케이티 정관과 같이 상법의 이사의 임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정관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각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별로 정관의 이사임기 범위내에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 중에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정하라]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서, 오늘은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 중에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정하라]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의 임기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383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를 정해 놓았을 뿐(같은 뜻 대법원 2001.6.15.판결 2001다23928) 구체적인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2001다23928
2.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없는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정관
제37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위와 같이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 입니다. (염법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 현행현행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03.06.10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선례 : 제15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주식회사 케이티 정관 중 이사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케이티 정관
제27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케이티 정관과 같이 상법의 이사의 임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정관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각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별로 정관의 이사임기 범위내에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 회사법강의 이철송저 제25판 650쪽)
자주 묻는 질문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임기의 최장기를 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임기는 회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려면 정관을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나요?
주식회사 케이티 정관 제27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이어 적고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정관이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각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하실 계획이라면 회사 정관의 임기 조항 문구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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