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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기준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2.
결론

기준일 전에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이 되어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기준일 이후에 주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가족주주인 비상장 회사라면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 공고한 회사가 기준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할 경우 기준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를 합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가족주주인 비상장 회사라면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2. 질문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기준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요?

3. 기준일과 소집통지서 발송 시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하고 공고를 할 경우, 기준일에 회사의 주주명부(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명부 복본 포함)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전에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이 되어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기준일 이후에 주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소집통지 발송 시기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기준일 이후에 주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기준일 제도는 상법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354조가 근거입니다.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어느 날을 정해 그날 종료 시의 주주명부 기재로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한 조문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가릴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기준일을 정하고 공고하는 절차도 이 제도에서 나옵니다.
소집통지를 받을 주주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로 확정됩니다. 기준일 종료 시의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되므로, 소집통지를 받을 주주도 기준일이 지나야 특정됩니다. 상법 제363조는 그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기준일 공고 시기와 소집통지서 발송 시기를 함께 계산하시고, 소집통지서는 기준일 이후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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