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관련 강의안(자료)
2023년도에 염춘필 법무사가 정기주주총회 관련 강의를 했던 강의안입니다.
이 강의안은 상법규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준비과정을, 이사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무재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며,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는 순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회 소집 및 통지와 회일 2주간전 각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사항(영업보고·감사보고·외부감사인 선임보고)과 결의대상(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선임, 임원의 보수한도, 각종 정관변경사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다룹니다.
의결권에 대해서는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대리인에 의한 행사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불통일 행사, 무의결권주·자기주식·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염춘필 법무사가 정기주주총회 관련 강의를 했던 강의안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려 놓습니다.
1. 상법규정에 의한 정기주주총회 절차
1)재무제표의 작성(상법 제447조)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상법시행령 제6조)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 에 제무재표 및 영업보고서 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감사는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 에 감사보고서 를 이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 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 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 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 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상법 제448조)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상법 제449조)
①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7)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상법 제450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기주주총회소집절차
2)이사회 개최(상법 362조)
4)정기주주총회 개최
2.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등기선례 제6-637호
2)특별결의(상법 제434조)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3)총주주의 동의
4)상호주(상법 제369조 3항)
(4)집중투표제
4. 정기주주총회의 주요의안 해설
3)상근감사의 특례
4)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 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 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기주주총회 일시에 통지된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공고는 하지 않는다.
(1)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1)영업보고(상법 제449조 2항)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통지, 공고된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재무제표의 승인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요함(상법에 규정되어 있음)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이사, 감사, 청산인이 회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
(2)의결권 및 의결권의 행사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상법 제369조(의결권)
의결권은 1주마다 1개 로 한다.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 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3)결의권이 없는 주
상법 제370조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②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 다른 회사 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관련 참고 상법 조항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상법 제409조(선임)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의 규정(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이사 선임에 있어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집중투표제라 한다.
①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그 선임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방식으로 선임된 자가 이사로 선임된다.
순차적으로 이사 선임투표를 진행하므로 대주주가 이사 3인을 전부 선임할 수 있다.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3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사 갑, 을, 병, 정에 대한 선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집중하여 진행하며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서대로 이사가 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여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집중투표제의 요건
①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경우 대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소수주주에게는 불리하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으로하여야 한다.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결의를 하기 전에 집중투표의청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집중투표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회사법, 1999 참조)
(1)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 한다.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면 족할 분 상근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상근을 하지 아니하되 상무에 종사한다면 이를 사내이사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382조 2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 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법은 최대주주등 과의 관계에 의해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사외이사에서 제외하였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2009년 정기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실무상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담은 입법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상법책들도 발간되지 않았으며, 별도도 대법원에서 유권해석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보고 있다. 기타 비상무에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가능하다. 기타비상무이사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그러나 사외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또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4)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상법 제343조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5.상장회사특례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 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이사, 감사의 선임방법의 특례
상법 제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상법 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