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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12.
결론

미등기 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그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상법 제388조).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취임을 승낙하여 법률상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회사가 이사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미등기 이사의 보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미등기 이사가 여러명 있는 경우, 그 보수를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원칙

상법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합니다.

2. '이사'의 범위

이때 이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하여 법률상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다251215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미등기 이사는 왜 다른가

회사가 여러 필요에 의해 미등기 이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이사는 등기만 안 한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고, 다만 회사가 이사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런 미등기 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정관으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4. 미등기 이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임원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미등기 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그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등기 이사의 보수를 정하실 때는 내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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