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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과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4.
결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관련한 상법규정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례

주주총회 결의방법 하자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과 등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과 등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지만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아닌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방법 하자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례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한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으로 정해 놓았는데 주주총회에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상 주주총회의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주주총회, 무의결권주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은 주주총회 결의방법 하자가 있는 예들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과 등기

상업등기법 관련 조항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과 등기

주주총회 결의를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업등기법 26조 10호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등기를 각하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있는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바로 각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현행현행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10.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결의취소의 소 제기 2월그런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지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총 결의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신청서를 보고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의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소집절차의 하자인가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통지를 한 경우,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해 놓았는데 그보다 많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상 의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면 결의일부터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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