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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일부개정안(집중투표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6.
결론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제542조의12).

2025년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일부개정안(집중투표제)이 발의되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 개정안의 시행과 적용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집중투표 특례의 신구대조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위원회 구성의 신구대조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2025.7.22>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7.22>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서식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현정ㆍ박해철ㆍ김동아 이성윤ㆍ황명선ㆍ박홍배 박정현ㆍ임오경ㆍ문정복 최민희ㆍ김문수ㆍ박지혜 이소영ㆍ채현일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5. 상법 개정 조문 대비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를 “상장회사는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③ 상장회사가 ------------------------------------------------------------------------------------------------------------------------------------------------------------------------------------------------. <단서 삭제>

자주 묻는 질문

상법 개정안 11658호를 누가 언제 대표발의했나요?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안번호는 11658이고 발의연월일은 2025년 7월 23일입니다. 김현정, 박해철, 김동아 의원 등 14인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몇 명으로 늘어나나요?
개정안은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도 달라지나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를 확대합니다(안 제542조의1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정관에 주주총회 운영 관련 조항을 두고 계시다면 개정 시행 전에 영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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