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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감소를 해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당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21.
결론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소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 감소된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며, 이익잉여금 전환되었으므로, 이익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상법조항은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기배당을 하려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소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정기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관련 상법조항은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기배당을 하려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주총회승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당해년도 배당재원따라서 정기배당의 방식으로 준비금감소 결의를 한 당해년도(2025년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중간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중간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 중간배당 재원 한도중간배당은 상법 462조의3 2항에 따라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라 되어 있으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로 인핸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년도 변경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현행현행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제정 2013.06.24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제1항, 제365조 제1항ㆍ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중간배당의 방법으로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로 인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준비금 감소를 통한 배당을 계획하신다면 감소 결의 연도가 아닌 이후의 정기주주총회부터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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