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감소를 해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당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소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 감소된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며, 이익잉여금 전환되었으므로, 이익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상법조항은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기배당을 하려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소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해에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정기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관련 상법조항은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기배당을 하려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주총회승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당해년도 배당재원 — 따라서 정기배당의 방식으로 준비금감소 결의를 한 당해년도(2025년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중간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중간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 중간배당 재원 한도 — 중간배당은 상법 462조의3 2항에 따라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라 되어 있으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로 인핸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년도 변경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현행현행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제정 2013.06.24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제1항, 제365조 제1항ㆍ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중간배당의 방법으로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로 인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준비금 감소를 통한 배당을 계획하신다면 감소 결의 연도가 아닌 이후의 정기주주총회부터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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